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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가 전국 모든 주유소 및 충전소(LPG) 이용 시 유종에 따라 유류세 환급
- 결제 시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0.82원 기준의 유류세 차감된 금액으로 결제계좌에서 출금
경차 환급 현대카드https://www.hyundaicard.com/cpc/cr/CPCCR0201_01.hc?cardWcd=MS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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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한도
- 경차 유류세 환급 지침에 따라 유류비 결제금액 기준 1회 6만원, 1일 12만원 한도 내 환급 가능
- 유류세 환급은 카드사 통합 연 30만원 한도 내 환급 가능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 1회 48리터 초과 승인 시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며, 해당 승인 건에 한하여 유류세 환급 제외
- 연간 환급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이며, 1월 1일 새로이 한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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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의 앞면에 표기된 차량번호와 동일 차량 주유(충전) 시에만 혜택 제공
-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 환급받은 세액과 40% 가산세 추징
- 환급 대상자로부터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를 양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환급받은 세액과 40% 가산세 추징
- 환급 대상 자격을 상실한 이후 카드를 사용한 경우 환급받은 세액과 40% 가산세 추징
-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의 신청자와 차량 명의자가 동일해야만 발급 가능
- 환급 대상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유류세 환급이 정지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해제될 경우 현대카드 고객센터(1577-6000)로 유류세 환급 재신청 후 환급 가능
- 유류세 환급세액 산정 시 환급 대상 수량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하며 환급세액은 원단위 이하 절사(환급세액 = 환급 대상 수량 X 리터당 환급세액)
- 환급 대상 수량 산정 방식은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로 구매한 주유(충전) 금액/한국석유공사 공시 지역별 주유소·충전소 국내 유가(리터당) 주간 평균 판매가 기준으로 산출, 실제 전표상의 수량과 상이할 수 있음
- 주간 평균 판매가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이후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www.petronet.co.kr)에 업데이트된 주간 평균 판매 단가를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차주 금요일까지 적용
(금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최종 업데이트된 주간 평균 판매 단가를 기준으로 다음 영업일까지 적용)- 주간 평균 판매가는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국내석유정보 > 국내제품가격 > 지역별주유소가격) 참고
-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2년마다 갱신·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며 정부 정책에 따라 운영 기간은 변동 가능
이상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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