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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리터당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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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정부 유류세 환급제도 지원 카드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혜택

    •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가 전국 모든 주유소 및 충전소(LPG) 이용 시 유종에 따라 유류세 환급
    • 결제 시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 리터당 160.82원 기준의 유류세 차감된 금액으로 결제계좌에서 출금

    경차 환급 현대카드https://www.hyundaicard.com/cpc/cr/CPCCR0201_01.hc?cardWcd=MSCR

     

  • 환급한도

    • 경차 유류세 환급 지침에 따라 유류비 결제금액 기준 1회 6만원, 1일 12만원 한도 내 환급 가능
    • 유류세 환급은 카드사 통합 연 30만원 한도 내 환급 가능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 

     

    • 1회 48리터 초과 승인 시 부정 사용으로 간주되며, 해당 승인 건에 한하여 유류세 환급 제외
    • 연간 환급한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준이며, 1월 1일 새로이 한도 부여
  • 유의사항

    •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의 앞면에 표기된 차량번호와 동일 차량 주유(충전) 시에만 혜택 제공
    •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자동차 연료 외의 용도로 이용할 경우 환급받은 세액과 40% 가산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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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 대상자로부터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를 양수하여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환급받은 세액과 40% 가산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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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 대상 자격을 상실한 이후 카드를 사용한 경우 환급받은 세액과 40% 가산세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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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의 신청자와 차량 명의자가 동일해야만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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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 대상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유류세 환급이 정지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해제될 경우 현대카드 고객센터(1577-6000)로 유류세 환급 재신청 후 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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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환급세액 산정 시 환급 대상 수량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적용하며 환급세액은 원단위 이하 절사(환급세액 = 환급 대상 수량 X 리터당 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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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 대상 수량 산정 방식은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유류세 환급)로 구매한 주유(충전) 금액/한국석유공사 공시 지역별 주유소·충전소 국내 유가(리터당) 주간 평균 판매가 기준으로 산출, 실제 전표상의 수량과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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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평균 판매가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이후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www.petronet.co.kr)에 업데이트된 주간 평균 판매 단가를 기준으로 다음 날부터 차주 금요일까지 적용

    • (금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최종 업데이트된 주간 평균 판매 단가를 기준으로 다음 영업일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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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평균 판매가는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국내석유정보 > 국내제품가격 > 지역별주유소가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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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08년도에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2년마다 갱신·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며 정부 정책에 따라 운영 기간은 변동 가능

    이상으로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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