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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공군, 육군, 해군 복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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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군인 공군, 육군, 해군 복무기간에 대해 알아 보아요

1. 군별(軍別) 현역 복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거: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개정: 2020. 3. 31.>

  •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 해병대: 2년, 공군: 2년 3개월
  • 실제 적용 시: 육군 1년 6개월(18개월), 해군 1년 8개월(20개월), 해병대 1년 6개월(18개월), 공군 1년 9개월(21개월) (2018년 병역법 개정)

 

2.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의 '신체등급 판정' 기준은?

근거: 병역법, 제39조 1항

  •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의무장교, 법무장교 등: 36개월(3년)
  •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34개월(2년 10개월)
  • 사회복무요원: 21개월(1년 9개월)
  •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편입자): 23개월(1년 11개월), (현역 편입자): 34개월(2년 10개월)
  • 대체복무요원: 36개월(3년)

주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년 2개월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편입된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남은 복무기간으로 복무합니다.

 

군인 공군, 육군, 해군 복무기간

3. 의사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어떻게 복무하나요?

근거: 병역법, 제39조 1항

  •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의무장교, 법무장교 등: 36개월(3년)

4. 병역제도(병역,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

  • 병역법 제19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현역의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복무기간 조정 사례: 전시ㆍ사변 발생, 특별재난지역 선포, 군부대 증편ㆍ창설, 병역자원 부족 등
  • 연장, 단축, 연장 해제는 국방부장관의 권한으로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 가능.

이상으로 군인 공군, 육군, 해군 복무기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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