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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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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은 정부가 제공하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서민층을 위한 저금리 구입자금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며, 세대주의 소득과 자산,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출 대상 및 자격 조건

대출 대상

  • 대출 대상은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세대주의 정의

  • 세대주는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 다양한 경우에 대한 세대주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자격 요건 상세

소득 조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조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 기준 5.06억원)

신용도 조건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특정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대출한도 및 금리

  • 대출한도: 일반 2.5억원, 생애최초 일반 3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금리: 연 2.15% ∼ 연 3.00%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전용 금리)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일반대출 안내

대출 대상

  •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

세대주의 정의

  • 세대주는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입니다.
  • 다양한 경우에 대한 세대주 자격 기준이 있습니다.

중복대출 금지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미이용한 자
  • 중복대출 금지 규정 상세 안내

소득, 자산, 신용도 조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중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신용도 조건 상세 안내

기타 유의사항

  • 대출 불가능한 경우와 제한 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
  • 예외 사항 및 특별 케이스에 대한 안내

대출가능금액 계산하기

  • 대출가능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와 예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고려하는 분들은 위의 자세한 안내를 참고하여 신중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상으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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