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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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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보건증 발급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보건증의 필요성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요식업이나 식품 관련 업종 종사자는 보건증 검사 및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는 식당, 카페 등에서 알바를 하는 직원부터 미성년자까지 다양한 종사자가 포함됩니다.

 

 

대상과 제외 대상

완전 포장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종사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보건증 발급 검사 병원

보건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성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청소년은 청소년증, 학생증, 여권 등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 검사는 지역 보건소, 지정 의원, 병원에서 받을 수 있으며, 가격과 발급 소요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검사 항목

보건증 검사는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의 공통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추가 검사 항목이 있으며, 검사는 30분에서 1시간 내외로 소요됩니다.

 

보건증 발급 및 과태료

 

발급 기간, 방법, 및 비용

보건증 발급 기간은 지역 보건소 기준으로 1주일 정도이며, 발급은 방문 수령이나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립병원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능하며, 발급 비용은 3천원입니다.

 

유효기간 및 과태료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직종에 따라 다르며, 만료 전에 갱신이 필요합니다. 갱신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는 종업원의 경우 1차 적발 시 10만원, 2차 적발 시 20만원, 3차 적발 시 30만원이며, 사업주는 3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증 발급 및 과태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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