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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공동 육아휴직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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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부모 공동 육아휴직제도에 대ㅐㅎ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방지를 위한 정부대책인데요. 생각보다 혜택이 아주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를 골자로 한 육아휴직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2022년부터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월 최대 300만원(통상임금의 100%)을 지급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은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급여는 12개월간 월 최대 150만원(통상임금의 80%)으로 확대된다. 또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제도의 적용 범위를 넓힌 것. 육아휴직제도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던 중소기업직군 부모의 불편을 반영한 제도도 신설됐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소속된 중소기업은 근로자 1명당 휴직 첫 3개월간 월 200만원씩, 이후에는 월 30만원씩 지원받는다.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자 3개월에 못 미쳐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된다. 공동육아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공동육아휴직 급여를 합산하면 생후 1개월 400만 원, 2개월 500만 원, 3개월 600만 원이다.

정부는 2025년을 기준으로 20만 명이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그중 12만 명이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2025년까지 총 196조 원을 투입하겠다"라고 밝혔다.

부모 공동 육아휴직제도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인다. 현재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 4~12개월은 50%(월 120만 원)를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한다. 출산 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육아휴직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엔 3개월간 월 200만 원의 지원금과 근로자가 복귀 후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하면 세액공제 혜택(5~10%→15~30%)을 확대해준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을 2만 7500가구 공급하고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다자녀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시 우선권을 준다. 현행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선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2022년도 출생아는 `보편적 영아수당`도 받게 된다. 2022년 월 30만원 부터 2025년엔 최대 월 50만원 으로 늘어난다. 출산시에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 또한 2022년부터 도입한다.


[출처] 자녀 출산 뒤 부부 공동육아휴직 시 월 최대 600만 원 준다 (한국잡지교육원Content Editor) | 작성자 18기 전대현

 

이상으로 부모 공동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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