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여권 발급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아요

반응형

이번 포스팅은 이번 포스팅은 여권 발급 수수료에 대해 알아 볼텐데요.

 

전자여권, 복수여권등 종류별로 틀리기 때문에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저도 빨리 비행기 타고 싶어요.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종류구분여권발급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2)합계국내재외공관국내재외공관국내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58면 38,000원 38불 15,000원 15불 53,000원 53불
26면 35,000원 35불 50,000원 50불
5년
(18세 미만)
만8세 이상 58면 33,000원 33불 12,000원 12불 45,000원 45불
26면 30,000원 30불 42,000원 42불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33불 - -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30,000원 30불
5년 미만 (26면) 26면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20불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48,000원 48불 5,000원 5불 53,000원 53불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3) 20불
기타 여행증명서 스티커부착식 23,000원 23불 2,000원 2불 25,000원 25불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1)
(58면, 26면 선택)
58면 25,000원 25불 - - 25,000원 25불
26면
기재사항변경 5,000원 5불 - - 5,000원 5불
여권사실증명 4)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 사본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실효확인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정보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 1)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 2)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3)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 4)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법령 > 국내법」참조)

 

비전자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 재외공관은 미화 기준입니다.

이상으로 여권 발급 수수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에 대해 알아 볼텐데요.

 

전자여권, 복수여권등 종류별로 틀리기 때문에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저도 빨리 비행기 타고 싶어요.

 

여권 발급 수수료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포함)
종류구분여권발급 수수료국제교류기여금 2)합계국내재외공관국내재외공관국내재외공관
전자여권
      
복수여권 10년 이내
(18세 이상)
58면 38,000원 38불 15,000원 15불 53,000원 53불
26면 35,000원 35불 50,000원 50불
5년
(18세 미만)
만8세 이상 58면 33,000원 33불 12,000원 12불 45,000원 45불
26면 30,000원 30불 42,000원 42불
만8세 미만 58면 33,000원 33불 - -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30,000원 30불
5년 미만 (26면) 26면 15,000원 15불 - - 15,000원 15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20불
비전자여권 긴급여권 1년 이내 48,000원 48불 5,000원 5불 53,000원 53불
15,000원 15불 5,000원 5불 20,000원 3) 20불
기타 여행증명서 스티커부착식 23,000원 23불 2,000원 2불 25,000원 25불
남은 유효기간 부여 여권 1)
(58면, 26면 선택)
58면 25,000원 25불 - - 25,000원 25불
26면
기재사항변경 5,000원 5불 - - 5,000원 5불
여권사실증명 4)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 사본 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실효확인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여권정보증명서 1,000원 1불 - - 1,000원 1불
  • 1)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의 소지자가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 사증란 부족 등으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경우, 기존 여권에 대하여 남아있는 잔여 유효기간 만큼만 부여하여 발급 받는 여권

 

  • 2)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교류기여금(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각종 국제교류, 공공외교 사업 및 운영을 위한 주요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3)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 4)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수수료 무료.
  • 여권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18세 이상인 사람이 복수 여권을 신청할 경우는 유효기간 10년의 여권이 발급되며, 기간 선택은 불가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법령 > 국내법」참조)

 

비전자 여권은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 재외공관은 미화 기준입니다.

이상으로 여권 발급 수수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