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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여권 신규발급 방법 및 수수료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신규발급
○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 있지만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발급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여권법 제12조)
- 복수국적자

-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의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전상 필요 : 대통령(전직포함),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만 해당
-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접수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접수비용 : 수수료(*안내 바로가기)
여권 신규발급 방법 및 수수료
구비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일반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서류(해당자)
- 병역 미필자 (18세~37세) : 제출 서류 없음, 5년 복수여권 발급 (단, 여권발급과 별도로 출국시에는 국외여행허가서 필요)
- 37세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 : 10년 복수여권 발급
- 전역 6개월 미만의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전역예정증명서 및 복무확인서 제출시 10년 복수 여권 발급
-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인공통구비서류추가구비서류미성년자본인법정대리인2촌이내친족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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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신청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반드시 지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천공 처리 후 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여권 신규발급 방법 및 수수료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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