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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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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여권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오니,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배우자의 로마자 성 포함) 변경 희망자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 후 여권발급이력 존재 시 신청 가능)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여권 발급 소요기간은 대면 발급 시와 동일합니다.
   단,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관련 진행상황은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정부24 에서도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종전 일반여권 선택이 가능합니다. (22.6.3~)
     ※ 종전 일반여권 : 표지 - 녹색, 여권 유효기간 - 5년 미만(4년 11개월), 발급수수료 15,000원

◼ 병역의무자 관련 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 부탁드립니다.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여권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절차

절차/방법
ㅇ 외교부 여권홈페이지여권은  여권용 사진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관련 중요 규정]

  -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x531pixel 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pixel, 세로 507~550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 과도한 포토샵 보정을 한 사진 등은
    여권사진이 실물과 다르게 표현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24]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권 인터넷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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