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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말소 등록 서류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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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자동차 말소 등록 서류등 절차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는 각자 거주하고 있는 시도에 다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하시면 됩니다.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의 폐차, 도난,수출 등의 자진말소 및 방치차량, 운행정지명령 위반 등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가 있습니다.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 말소등록

구비서류
공통사항
  • 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등록증·자동차 등록번호판 1조(앞, 뒤)(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폐차장에 제출, 폐기하실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 차주 본인이 신청시 - 신분증,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위임자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사업용 차량 말소만 해당)
    • 대폐차신고필증 또는 감차 및 허가취소 등 말소안내 공문

자동차 말소 등록 서류등 절차

추가사항
  • 폐차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폐차인수증명서
  • 도난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도난신고확인서
  • 횡령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사건사고사실확인서
  • 수출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수출계약서, 수출신용장 등(차대번호 확인)
    • 자동차 등록번호판 1조(앞, 뒤)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수출업체의 사업자등록증
  • 법원의 판결 말소등록 추가 구비서류
    • 확정 판결문 사본
과태료
  • 폐차후 1개월 경과 최고50만원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5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최고 50만원 (수출말소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수료
수입증지 1,000원, 등록세 15,000원, 말소사실증명서(증명용) 1,000원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

처리절차

접수창구(신청자 → 접수담당자) → 접수, 검토(접수담당자) → 수수료납부(증지창구) → 고지서수령(세무담당자 → 신청자) → 은행에 자진납부(신청자) → 고지서 납부 영수증확인(신청자 → 접수담당자)
 
 
이상으로 자동차 말소 등록 서류등 절차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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