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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이용방법 및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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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청년저축계좌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를 정부가 운영하는 취지는, 일하는 저소득(주거ㆍ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청년저축계좌는 무엇인가?

  • 지원형태
  • 현금/현물 
  • 지원내용
  • ○ 본인저축액 매월 10만원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 월 40만원
    ○ 3년간 총 1,440만원 지원
  • 선정기준
  • 선정기준 닫기
  • ○ (소득기준)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 청년 : 만15세~39세이하
    ○ (근로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중복불가
    서비스
  • ○ 희망키움통장2 지급해지자
    ○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

청년저축계좌 지원자격

  • 지원대상
  • ○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
     - 청년 : 만15세~39세이하

청년저축계좌 용 방법

  • 신청기한
  • 1기 (2020.4.7.~4.24) /2기 (2020.7.1.~2020.7.17.)
  • 절차/방법
  •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로 청년저축계좌 신청
  • 온라인신청
  • 신청불가능
  • 문의처
  • 행정복지센터 / 연락처 기관문의

이상으로 청년저축계좌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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