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번 포스팅은 행복주택 입주자격등 모든것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특장점
1. 젊음에 희망을!
- 공급물량의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됩니다.
2. 지역경제 활성화
-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노후,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을 증진합니다.
3. 소통·문화·복지의 공간
-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과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주거민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행복주택 VS 공공임대]
구분행복주택공공임대(10년)
공급 목적 |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 및 주거 복지 향상 | 내집마련 계층 지원 |
공급 대상 |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 | 청약저축 가입자 |
주택 규모 | 60㎡ 이하 | 85㎡ 이하 |
입주자격 | 다양한 계층에 대한 자격 요건 상세 안내 | 각 계층별 자격 기준 설명 |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자격요건 상세

1. 대학생 계층
-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 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3. 청년 계층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4.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예술인
5.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
6.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7.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8.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9.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이상으로 행복주택 입주자격등 모든것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반응형